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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6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삼성전자동인천서비스센터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인천분회 조합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위 지회 G분회 분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삼성전자서비스양천센터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위 지회 양천분회 조합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위 G분회 조합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24.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다른 건으로 기자회견을 한 후 서울 구로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F 주식회사의 H건물에 가 그곳 직원들 상대로 위 지회 가입을 선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24. 16:58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위 지회 소속 조합원 약 40여 명과 함께 위 H건물 안으로 들어가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객용 의자에 앉아 "시민과 함께 고장난 삼성을 A/S 하겠습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착용한 후 계속 앉아 있거나 서 있고, 성명불상자 1명은 불상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B의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H건물의 팀장 J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날 17:10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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