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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176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1 층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D ’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E 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홀이나 짝을 지정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선택한 쪽이 맞으면 당첨되는 방식의 속칭 ' 사다리 '라고 불리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5,448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도박운용계좌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박 금액 및 기간이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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