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도 박 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C ’에 ‘D' 아이 디로 회원 가입을 한 후 2014. 9. 17. 경 남양주시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 유한) 비즈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402435294) 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국내외 농구, 축구, 야구 등 경기의 승무 패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거나 베팅하였던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위 사이트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속칭 ‘ 사다리게임 (5 분마다 구슬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홀 또는 짝을 맞추는 게임)’, ‘ 파워볼 게임 (5 개의 일반 볼과 1개의 파워볼의 숫자가 5분마다 변하면서 그 변하는 파워 볼의 홀짝 또는 일반 볼의 숫자 합을 맞추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게임)’ 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합계 955,650,000원을 입금하고, 754,735,000원을 환전 받아 출금하여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