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26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통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37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이나 짝을 지정하고 화면에 그려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선택한 쪽이 맞으면 당첨되는 방식의 일명 ‘ 사다리’ 게임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입금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수사 첩보보고서, 송치 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