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또 한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6:5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 리에 있는 처 용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