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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9 2019가단111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 12.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4. 1. 피고로부터 “C과 2018. 3.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 주변에도 C과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는 C과 1년 이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이다. 원고가 이혼의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4. 4. 원고가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찾아와 면담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3.경부터 C과 1년 이상 만남을 지속하변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더 나아가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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