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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4 2015가단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답 3,540㎡에 관하여 1999.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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