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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39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답 1,785㎡에 관하여 2004. 4. 16.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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