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39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답 1,785㎡에 관하여 2004. 4. 16.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답 1,785㎡에 관하여 2004. 4. 16.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