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7.06 2016가단4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답 2127.7㎡에 관하여 2016.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답 2127.7㎡에 관하여 2016.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