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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7.06 2016가단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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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답 2127.7㎡에 관하여 2016.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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