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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01 2016가단19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답 73㎡에 관하여 2015.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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