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D 토지 소유자의 남편이고, 피해자 E은 위 토지들 및 F 소유인 G 토지와 인접한 H 토지에서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려는 사람이다.
당시 토지상황은 파주시 C, D, G 중 일부는 도로로 편입된 상태였는데, C 및 D는 도로로 편입된 후 일부 자투리 부분이 피해자의 H과 인접하여 남아 있었고, G는 도로로 편입된 부분과 H이 바로 접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C, D 토지 중 H과 인접하여 남아 있던 위 짜투리 부분을 피해자 측에게 매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H 토지에서 도로에 바로 접한 G 토지 부분을 공사 통행로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 측의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7. 12:00경 파주시 C, D, G 토지와 H 토지가 인접한 곳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공사차량이 H 토지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착공신고필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이 때 정당한 권한 행사 여부는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