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위 돈 중 77,709,418원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142,290,58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가구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C에서 2005. 11. 18. 주식회사 D로, 2011. 8. 16.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5. 11. 2. 이래 파주시 E 전 90㎡(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 ‘파주시 F리’는 생략한다) 및 G 전 352㎡를 각 소유하였고, 피고는 2006. 2. 27. 이래 H과 함께 위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I 임야 9,025㎡를 소유하였다
(피고와 H의 공유지분은 각 1/2이다. 이하 피고와 H이 함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를 ‘피고 측’이라고 한다). 나.
2008. 1.경 토지교환약정 1) 원고는 I 토지에 인접한 J 토지 등의 지상에 가구제조를 위한 공장건물을 지어 운영하다가 기존 공장건물 옆에 추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는 당시 I 토지가 맹지였기 때문에 도로로 통하는 출입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2008.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측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일부를 서로 교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측에게 G 토지 중 352㎡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의 위 토지교환약정에 따라 파주시에 I 토지 등에 대한 공장설립승인허가를 신청하였고, 2008. 7. 29.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세공과금 납부 등의 조건부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2011. 6. 1.자 토지교환계약
1. 교환대상토지 원고 소유의 ‘E 토지 90㎡ 및 G 토지 352㎡(면적 합계 442㎡, 이하 ’甲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I 중 아래 도면 표시 가, 나, 다, 가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884㎡ 위 계약서에 기재된 442㎡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乙 토지’라 한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