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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1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200만원을 감액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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