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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9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거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우측 뺨을 1회 때린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허리부터 허벅지 부위를 5~6 회 정도 때렸고,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뺨을 1회 때렸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상해 방법과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현장사진의 영상( 증거기록 제 34, 35 면)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③ 피해자는 한국어가 서툰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여성인바, 피고인이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뺨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렸다는 등의 피고 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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