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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4 2019고단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2. 16. 23:5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호프집 안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던 중,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경위 E의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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