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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9:4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 인의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팔놈아, 죽을래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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