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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9 2018고정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1:30 경 인천 동구 C 소재 노인회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오빠를 때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전 집주인과 노인 회관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20명 안팎의 경로당 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 저희 오빠가 되게 착하거든.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고 산 거야.”, “ 저희 오빠를 때렸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대화자 3명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약 20명의 경로당 회원이 있지 않았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그곳에 약 20명의 경로당 회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화자 3명( 피고인, E, F) 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피고인의 발언 내용, ② E, F 와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 (E, F는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허위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한 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빠 G을 때렸다는 취지) 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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