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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5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78 세) 가 경로당의 정식 회원이 아니니 경로당을 나가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측 전 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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