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2.06 2017노6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 매 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 법조로 ‘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40 조 ’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한 다음,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환 송전 당 심이 무죄로 판단한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 매 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부분에는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선거인’ 의 의미 및 ‘ 당선되게 할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음식물 제공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과는 동일체의 관계에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