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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6 2017노61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19. 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비방목적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선거일 전 6일 이내 여론조사결과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은 모두 유죄로, 2016. 1. 27. 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27. 자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 매 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 법조로 ‘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3호 ’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한 다음, 예비적으로 추가된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상 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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