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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2886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으로부터 C 차량의 정비를 의뢰받아 그 정비를 마친 다음 2013. 10. 17.경 D로 하여금 위 차량을 B에게 인도하도록 하였다.

나. D는 2013. 10. 17. B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성북구 E 소재 원고의 주택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는 주택가가 밀집한 편도 1차로의 좁은 길이고, 위 차량은 이사짐 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트럭이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의 주택 대문 상단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의 주택 대문과 담장 일부를 수리비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피고와 D가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의 영업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매연저감장치 및 디지털운행 기록계 장착과 관련한 피고의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평소 D에게 위 영업업무 외에도 정비가 의뢰된 차량의 인도업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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