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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나555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와 피고 유한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 B, 피고 회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규정의 뜻은,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피용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구체적 명령 또는 위임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나 피용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위 민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2 차량 운전자인 E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뿐만 아니라, 제1 차량 운전자인 피고 B의 망인에 대한 폭행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 B의 귀책사유가 제1 차량을 가로막는 망인을 폭행하고 떠나버린 피고 B의 일탈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외형적으로 볼 때 본래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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