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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394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들에게 40,928,167원 및 그 중

가. 14,785,312원에 대하여는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서구 F 지상 3층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G, H, 원고 A, B, C가 각 1/7 지분을, 재단법인 I(이하 ‘I’이라 한다)이 2/7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I은 이 사건 건물 공유자 전원을 대리하여 2013. 9.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3. 10. 25.부터 2018. 10. 25.,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1,600만 원(단 특약사항으로, 잔금 후 공사기간 45일간은 월세를 유예하고, 2015. 10. 25.까지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은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공동임차인으로서 피고 E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 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위 불허가 처분의 취소 통지일까지 월세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사실이 위와 같을 경우 각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2015. 12. 31. 현재 미납한 차임액이 40,928,16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들에게 40,928,167원 및 그 중 소장 기재 청구금액인 14,785,3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각 2015. 5. 8.(피고 D), 2015. 3. 13.(피고 E)부터, 확장된 청구금액인 26,142,85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각 2016. 1. 28.(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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