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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1093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8.부터, 나머지 11,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4,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그 소장 기재 청구금액인 4,500만 원에 한하여 인정되고, 나머지 1,12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청구금액을 확장한 2014.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9. 3.부터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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