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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014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0,587,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3.부터 10,58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하여 확장된 청구금액인 10,587,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청구취지확장에 의하여 소제기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가 아닌 청구확정시부터 그 확정된 금원부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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