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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7 2013나64740
차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500,000원 및 그 중 300...

이유

1. 인정사실 및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의 ‘월차임 3,000만 원에’ 다음에 '2010. 5. 10.부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공동임차인으로서, 피고 D, E은 피고 B, C의 차임지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5. 10.부터 2012. 5. 9.경까지 24개월에 대한 미지급 차임 합계 513,500,000원[720,000,000원(30,000,000원/월 × 24개월) - 20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D, 피고 E이 피고 C 명의를 빌려 ‘I’라는 상호로 부동산 전대업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J을 만나지 아니하였거나 J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의 피고 D, 피고 E에 대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500,000원 및 그 중 ① 제1심 인용금액인 ㉠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26. 원고는 위 금액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금액의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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