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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05: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4번 방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F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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