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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두8757 판결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하도급계약 경위, 원고의 통장개설경위 및 입금금액, 세금계산서 수수 및 백지어음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독립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3. 원고에게 한 1998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3,65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10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 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중기외 4개 법인(아래에서는 ◇◇개발 등이라고 쓴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2005.7.15.경 ◇◇개발 등과 거래한 소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쓴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여주 ■■삼거리-△△△△△연구소간 본관 부설공사'와 '▲▲선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시설 도시가스관 이설공사'(아래에서는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공사라고 쓴다)와 관련하여 1998년 제 2기에 123,960,000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1.3.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원고에게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1998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13,634,5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8. 제 2기에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하나 급여를 수령하였고, 소외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원고의 형인 이▽▽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원고를 사업자로 보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 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 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 (제 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만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별기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갑 제 1,12호증, 갑 제 24, 25증의 각 1내지 17,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 7호증의 1내지 7의 각 가재와 증인 이▽▽, 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현장소장에게 실제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장소장과의 사이에 촉탁직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식, 원고와 이▽▽는 형제간으로서 공동으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는데 1996년 내지 1997년까지는 이▽▽가, 그 이후는 원고가 각 현장소장을 맡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1998.11.16.부터 1999.4.15. 까지 소외회사로부터 15회에 걸쳐 공사대금조로 합계 504,842,747원을 송금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현장소장들은 지급받은 공사금액에 맞추어 ◇◇개발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1999.5.27.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일용노무자 및 증기 사업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어음을 제공 · 보관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 6,7호증,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과 같은 소외회사의 현장소장에 대한 하도급계약 경위, 원고와 이▽▽의 관계, 원고의 통장개설경위 및 입금금액, 세금계산서 수수 및 백지어음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독립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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