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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단582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 및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SH공사가 시행한 B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4. 3. 17. 19:25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업장을 빠져나와 공항 우회도로를 통해 숙소로 향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미만성 뇌축삭 손상,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상완골 원위부 1/3 골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14. 10. 31.까지 요양하면서 보험금 49,959,33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공항 우회도로가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으므로 사고발생 장소는 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도로의 관리주체는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사고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의 사고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분(아래에서는 요양승인취소처분이라 쓴다)을 하였고, 2014. 11. 13.에는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결정(아래에서는 부당이득징수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공항로 우회도로는 B 도시개발사업 제1공구 부지에 포함된 단지 내의 시설로서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금호건설에서 만든 도로인데,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사업의 시행자는 도로 등의 관련 기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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