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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9 2014구단5657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3.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강원지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인바, 2012. 11. 5. 17:12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우측 자발성 뇌내출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로 쓰러져 좌측 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0.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의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2년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등으로 과로하였음은 물론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채권자 및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및 실적에 대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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