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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는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1: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부분을 잡아 수차례 밀고 당기다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찰과상,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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