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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13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16: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피해자 F과 봉투 값 문제로 시비하던 계산원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고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로부터 피고인의 턱 부위 등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F의 멱살을 잡고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갔다.

계속해 피고 인은 위 마트 앞에서 2회에 걸쳐 다리를 걸어 F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및 슬 개 지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마트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를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시비하다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장소와 주변 상황,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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