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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19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1:00경 여수시 남면 안도리 산360 바닷가 앞 갯바위에서 피해자 B(남, 39세)과 다투다가 왼팔로 피해자를 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크릴커터기를 휘두르는 B의 손을 잡고 B으로부터 크릴커터기를 빼앗았을 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B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7. 11:00경 공소사실 기재 갯바위(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약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낚시를 하던 B과 시비를 하게 된 사실, B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크릴커터기(밑밥분쇄기)를 들고 갯바위를 타고 피고인이 낚시를 하던 이 사건 장소로 걸어가 피고인에게 크릴커터기를 휘두른 사실[증인 B은 피고인에게 크릴커터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크릴커터기를 들고 평평하지 않은 바윗길을 50m나 걸어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B은 굳이 크릴커터기를 들고 상당한 거리를 걸어 피고인에게 간 점, 피고인의 점퍼 왼쪽 팔 부위가 찢어진 점(증거기록 9쪽 , 이 사건 장소에서 30m 떨어진 해상에서 C 선박 증인 B은 C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2019. 1. 27. C의 항적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가 이 사건 장소 근처에 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을 정박하면서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D도 B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크릴커터기를 휘둘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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