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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1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5. 23:3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위 주점 테라스를 넘어 들어가 의자를 던지며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접시 8개 시가 약 2만원 상당을 깨뜨리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유 없이 손님들 테이블을 뒤엎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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