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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2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3번 기재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형 F의 이름을 도용하고 각종 공ㆍ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도 합계 약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 ㅇ 리 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를 “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5. 5. 29. 자 위조 공문서 행 사죄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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