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2. 1. 2017당28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C/D/E 구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크린싱로션, 자외선차단크림, 립앤아이크림, 수분크림, 미백크림, 탄력크림, 재생영양세럼, 화장용 마스크팩, 샴푸, 헤어린스, 미용비누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7. 9. 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847호로 불사용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라 한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12. 1.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사용한 사실이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ㆍ증명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일이 상표법 시행 이전인 D이므로, 이 사건에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에 따라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인 F 주식회사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