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2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4: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있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