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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65
대표자중임제한처분취소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거주하고 있는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대표를 2 차례 역임한 바 있다.

원고는 2020. 4. 치러 진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다시 입후보하였는데, 위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 소장이 피고에게 ‘ 원고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등록이 가능한 지’ 질의 한 데 대하여, 피고가 2020. 5. 11. ‘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원고의 입후보 자격이 없다’ 고 회신함에 따라 원고의 입후보 등록이 무효처리 되었다.

그런 데 2010. 7. 6. 개정된 주택 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역임한 동대표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2020. 5. 11. 위 관리 소장에 대하여 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입후보 등록을 무효처리 한 후 2020. 4. 3.부터 2020. 5. 18.까지 치러 진 원고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와 임원 선출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2020. 5. 11. 회 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본다.

항고 소송의 하나 인 취소 소송은 행정 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 여기서 항고 소송의 대상인 ‘ 처분’ 이라 함은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 소송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을 말하며,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ㆍ 내용 ㆍ 형식 ㆍ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 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 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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