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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구합473
농지원상회복 완료 알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경 원고의 민원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와 경계한 제주시 B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옹벽 등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농지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위 토지 소유자는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한대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원상회복이 완료되었다는 알림행위(이하, ‘이 사건 알림행위’라 한다)를 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알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2) 설령 이 사건 알림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도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알림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알림행위는 원고의 민원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이후 그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 것으로서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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