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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46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4:5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여, 20세) 이 술을 마시고 나간 후, D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2 경 D 인근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택시가 정차한 G 아파트 앞까지 쫓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알고 산타페 승용차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보자며 G 아파트 인근 인 같은 구 H에 있는 I 마트 앞에 주차 중인 산타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7 경 산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조수석 뒤편에 앉고 피해자가 운전석 뒤편에 앉아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 다 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손으로 피해자 바지의 고리를 풀고 지퍼를 내렸으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뒷좌석의 등받이 쪽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4 경 피해 자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산타페 승용차 밖으로 다리를 내밀자, 비로소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 분간 피해자를 산타페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에서 청취한 피해자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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