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14. 19:50 경 제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수산복지회관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면에 있는 수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효성 K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효성 KR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측정 등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