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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2 2013고단2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5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3. 3. 4. 사기 피고인은 2013. 3. 4.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제품을 급히 납품해야 하는데, 앞서 D씨가 매입해 간 알루미늄을 주면, 그 대금을 (주)DK오스텍으로부터 받아 2013. 3. 18.까지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K오스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G으로부터 채권가압류를 당한 상태여서 (주)DK오스텍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4. 1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내에 1,20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이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즉시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을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알루미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 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고속가공기(모델명: ACE-M500)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회사에 설치해주면 그 대금 6,900만원을 2013. 6. 3.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은행 대출이자, 직원들의 급여,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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