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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군납품 광학기재(기관총 주야조준경, 단안형 야간투시경) 원료인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방위산업체에 납품하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주)D의 대표이다.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위 원료에 대한 공인기관의 품질 검사에 합격하거나, 품질 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업체의 품질 검사에 합격한 후,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품질 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업체인 (주)E 과장 F와 함께, (주)우리, G회사 등에 알루미늄을 납품할 때 위 (주)E 명의 합격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가 보내준 (주)E 명의의 원본 시험성적서와 유사한 양식으로 (주)E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만든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주)E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E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6매의 (주)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1. 5.경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556에 있는 (주)우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우리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6매의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주)우리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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