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98. 1. 26. 남충주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율 14.5%, 연체이율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1999. 5. 11. 사망함에 따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 원고 등이 망인의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2000. 5.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소외 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잔금 5,714,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가소12301)를 제기하여 2003. 10. 10.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3. 11.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05. 3. 3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원고가 피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는 등 채무를 승인함으로서 소멸시효의 완성이 중단되었다.
3. 판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3. 11. 1.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5. 4.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