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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2.15.(148),368]
판시사항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선근)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같은 법 (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는 이유로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가해자가 그 처인 피해자를 동승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서, 그 아들들인 원고들이 사고 발생시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보험금지급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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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8.23.선고 2001나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