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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1가합39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3,496,149원 및 그 중 58,496,149원에 대하여는 2012. 6. 1.부터, 4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생)은 1956. 6. 13.경 피고 산하 육군에 입대하여 제11사단 E에서 근무하였다.

나. C은 1956. 12. 15.경 동료 군인들과 함께 소속 중대 미화작업을 하기 위해 인근 야산에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흙을 파면서 생긴 동굴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의 소속 부대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C의 시신을 연대 화장장에서 화장하였다.

다. 피고 산하 육군은 이 사건 사고 발생 11개월 후인 1957. 11. 15.경 원고들을 비롯한 C의 유족들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망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C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만을 하였다. 라.

C의 딸인 원고 A는 2008. 8.경 국민신문고에 C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은 2009. 12. 7.경 원고 A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알려 주었다.

마. 원고 B는 C의 처이고, C이 사망할 당시 C의 아버지는 생존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32, 33,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군 복무 중이던 1956. 12. 15.경 소속 중대 미화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 소속 공무원인 담당 지휘관의 지시로 인근 야산에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였던 사실, C은 흙을 파면서 생긴 동굴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무너진 흙에 매몰되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위 지휘관은 이와 같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 소속 공무원인 중대장 등 군 관계자들은 C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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