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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3. 19:55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마주오던 C이 운전 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C은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위 장소에서,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E파출서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걸음을 걷지 못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2. 3. 20:18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70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3.19:55경 전북 임실군 G시장에서부터, 같은 날 20:04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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