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1:1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 소주 한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