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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나3340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진료비 91,400원과 위자료 3,908,600원의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5, 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2. 12. 원고의 몸을 벽에 밀어 붙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좌측 손가락 부위에 찰과상 등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힌 사실, 피고는 2018. 3. 14. 위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12. C의원에서 치료비 91,4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91,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과 같은 날인 2016. 12. 12. 원고로부터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피고에게 원고가 위자료로 366,6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나1135 판결) 등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위자료로 200,000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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