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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4나295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6. 04:13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모텔 옆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원고가 술에 취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밑에서 자고 있는 피고를 깨웠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나. 피고는 2014. 12. 4.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4633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 146,800원(= 2013. 8. 30. 파스구입비 4,000원 진료비 120,500원 약제비 22,300원) [인정근거]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자신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가슴복대, 지네, 사슴, 뱀술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금도 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복대 등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 물품들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자료 : 1,500,000원(원고와 피고의 나이, 원고의 직업, 위 불법행위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다. 공탁금의 공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금 2,000,000원을 공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공탁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이루어진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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